금융위 "보험사 지급결제 제한적 허용"

세금ㆍ카드 사용액 이체 등
금융위원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사 자금이체 업무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영만 금융서비스국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은행처럼 수신과 여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받는 연금보험 등 보험금을 계좌에 넣고 전기세나 카드사용액 등으로 결제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자금이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국장은 "증권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할 때도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통한 수신 업무를 할 수 있게 했지만 대출까지 허용하지는 않았다"며 "보험사는 증권사보다 더 제한적으로 자금이체 업무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험사가 자금이체를 위해 은행권에 연간 수천억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은행의 권역별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사에 자금이체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2008년 말 보험사에 자금이체 업무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반론이 많아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또 사외이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임기를 제한한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은행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홍 국장은 "법을 개정하지 않고 행정지도로 했던 것들을 은행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은행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규정으로 올리고 겸영 및 부수업무를 자본시장법에 맞춰 체계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저신용층 지원을 위한 미소금융사업과 관련,이달 16일 현재 499명에게 35억원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4~5월 대출실적을 보고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대출기준의 완화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