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탁 댓가로 돈 받은 현직교장 체포
입력
수정
[한경닷컴] 서울서부지검은 18일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에 관여한 혐의(뇌물수수)로 송파지역의 고등학교 교장 임모(59.여)씨를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교장 인사철이던 2008년 8월께 평소 알고 지내던 서울지역 모 중학교 교장 이모씨에게서 K중 교장으로 갈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해 9월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후문 근처에서 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시교육청에서 초중고교 교원 인사 담당 국장으로 근무하던 임씨 남편 김모(60.구속기소)씨의 도움으로 지난해 8월 교사들이 좋아하는 학교로 꼽히는 K중으로 발령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시교육청의 핵심 간부였던 김씨를 중심으로 시교육청의 교원 인사비리가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정황을 포착, 김씨가 받은 돈이 공정택 전 교육감까지 전해졌는지를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시교육청의 인사비리와 관련, 현직 교장 신분이던 김 전 국장과 장모(59) 전 인사담당 장학관, 목모(63) 전 인사담당 국장 등 4명을 구속했다.
서보미기자 bmseo@hankyung.com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교장 인사철이던 2008년 8월께 평소 알고 지내던 서울지역 모 중학교 교장 이모씨에게서 K중 교장으로 갈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해 9월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후문 근처에서 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시교육청에서 초중고교 교원 인사 담당 국장으로 근무하던 임씨 남편 김모(60.구속기소)씨의 도움으로 지난해 8월 교사들이 좋아하는 학교로 꼽히는 K중으로 발령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시교육청의 핵심 간부였던 김씨를 중심으로 시교육청의 교원 인사비리가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정황을 포착, 김씨가 받은 돈이 공정택 전 교육감까지 전해졌는지를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시교육청의 인사비리와 관련, 현직 교장 신분이던 김 전 국장과 장모(59) 전 인사담당 장학관, 목모(63) 전 인사담당 국장 등 4명을 구속했다.
서보미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