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ㆍ공공기관 자체 감사기구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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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책임자 개방형 공모오는 7월부터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공공기관 등은 독립적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특히 각 기관의 감사 책임자는 개방형 공모 방식으로 임명하도록 해 독립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창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18일 감사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이달 22일 공포돼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법의 시행에 따라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지자체와 각 시 · 도 교육청 감사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각 기관의 감사책임자는 최소 2년의 임기를 보장받으며 개방형 공모와 민간인이 절반 이상 포함된 민관합의기구의 심사를 거쳐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명할 수 있게 된다.
감사원은 시행령을 통해 감사책임자의 자격요건을 판사와 검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에서 감사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공무원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개방형 감사책임자 임용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해당되며,공공기관 감사의 임용은 기존대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해 '낙하산 감사'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