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신 駐韓대사 내정자 '아그레망 문턱' 못넘어

온두라스 "국내법 위반" 돌연 철회
한국인 출신으로 주한 온두라스 대사에 내정돼 주목을 끌었던 강영신씨(57 · 여)의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이 갑자기 철회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온두라스 정부가 강영신 주한 온두라스 대사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현행 온두라스 국내법은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지만 귀화한 외국인의 경우 원적 국가에서 국가를 대표해 공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두라스 정부는 강씨에 대한 아그레망을 요청한 뒤 관련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뒤늦게 철회를 요청했다. 포르피리오 로보 온두라스 대통령은 한국과 우호관계를 고려해 한국인 출신인 강씨를 주한 온두라스 대사로 내정하고 지난달 말 우리 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했다. 강씨는 온두라스 육사 교수로 초빙된 남편 고 송봉경씨(2008년 작고)를 따라 1977년 온두라스로 이주해 33년간 거주하고 있으며 1987년 온두라스 국적을 취득했다. 강씨는 현재 온두라스 한국학교 교장으로 활동 중이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