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과장급 승진 때도 역량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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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단 승진 때만 시행하는 역량평가가 과장급에도 적용되고 시간제 근무경력도 승진에 100% 반영된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역량평가는 실제 업무와 유사한 모의상황에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 이를 통과한 공무원만 승진시키는 제도다.2006년 6월부터 고위공무원 승진 후보자에게 적용해 왔다.다만,행안부가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를 도맡아 하는 것과 달리 과장급 역량평가는 각 부처 사정에 따라 자체 기준을 설정해 승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했다.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부처 등은 행안부에 위탁해 시행토록 했다.개정안은 이와 함께 공직사회 내 시간제 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1년 이내 시간제 근무기간을 경력에 100% 반영토록 했다.지금까지는 근무경력이 근무시간에 비례해 일부만 인정돼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1년간 4시간씩 근무했다면 경력 반영기간이 종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역량평가는 실제 업무와 유사한 모의상황에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 이를 통과한 공무원만 승진시키는 제도다.2006년 6월부터 고위공무원 승진 후보자에게 적용해 왔다.다만,행안부가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를 도맡아 하는 것과 달리 과장급 역량평가는 각 부처 사정에 따라 자체 기준을 설정해 승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했다.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부처 등은 행안부에 위탁해 시행토록 했다.개정안은 이와 함께 공직사회 내 시간제 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1년 이내 시간제 근무기간을 경력에 100% 반영토록 했다.지금까지는 근무경력이 근무시간에 비례해 일부만 인정돼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1년간 4시간씩 근무했다면 경력 반영기간이 종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