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12.8%, "성희롱 경험했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 복지부 자료 공개 "대책 마련 시급"
[한경닷컴] 노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100명 중 13명이 근무 중 성희롱 피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실태조사’에 따르면,조사대상 요양보호사 3809명 가운데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변한 사람은 487명으로 12.8%에 달했다.성희롱 피해를 겪은 요양사 487명 중 재가서비스 종사자(56%)가 요양시설 종사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환자를 직접 방문할 경우 성희롱에 더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가해자별로는 환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가 82.3%,환자의 가족으로부터 성희롱을 겪은 경우도 13.3%에 달했다.특히 재가 서비스를 하는 요양보호사가 환자 가족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는 54명으로 입소시설의 경우(11명)보다 5배 가량 높았다.

한편 조사대상자의 48.5%는 요양보호와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환자 빼오기 등 부당한 업무 압력을 받는 사례도 소수지만(38명) 일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손숙미 의원은 “대부분의 요양보호사가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 성희롱 및 각종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면서 “요양보호서비스를 받는 일부 노인환자 중에는 성희롱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요양보호사,서비스대상자,사업자 모두에게 성희롱 등의 예방교육을 보다 철저히 실시하고 관계당국은 성희롱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