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재개발용적률 300%로 상향조정법 추진

원주민 재정착률 높이기 위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한경닷컴] 재개발지역 용적률을 250%에서 300%로 올리되,상향된 용적률의 일정비율을 소형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서 추진된다.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재개발지역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제출했다고 밝혔다.법안은 재개발의 경우 지자체 도시계획조례에 구애받지 않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용적률 상한(300%)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김 의원은 “현행 국토법상 법정용적률은 300%를 재건축은 모두 허용하는 반면 재개발은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최대 250%까지만 허용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 뿐 아니라 도심지내 주택공급이 줄면서 원주민 재정착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발생해 국토부와 협의 아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상향된 용적률의 50~75%는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했다.이렇게 지어진 소형주택은 다시 지자체 조례로 정한 비율에 따라 공공이 인수,임대주택이나 전세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해 세입자 등 원주민 정착률의 상승을 유도했다.

법안은 사업시행인가 신청분부터 적용된다.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김 의원은 “재개발에서 원주민 특히 세입자의 재정착률 하락은 사회적으로 제2의 용산참사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라며 “금번 개정안에 의해 상향된 용적률만큼 주택공급이 늘고 늘어난 부분을 공공이 직접 임대 혹은 전세주택으로 운영하게 되므로 세입자 등 도시 영세민들의 처우가 더욱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