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미인] 회사 소유車 운전하다 과속 범칙금 경비처리해도 '세법상 비용' 인정 안돼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이난감 과장은 신규 거래처로부터 납품 계약을 제의받았다. 회사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며 가던 중 고속도로에서 과속감시 카메라에 찍혀 한 달 뒤 범칙금 통지서를 받았다. 과연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범칙금도 세법상 비용(손금 또는 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 과장처럼 회사 소유 차량을 업무차 운전하다 신호위반이나 과속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내는 범칙금은 기업회계상 경비처리를 해야 하지만,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기업이 범칙금을 경비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세무 조정을 통해 손금불산입 또는 필요경비 불산입 처리를 해 비용에서 뺀 뒤 과세소득으로 산입해 개인은 소득세를, 법인은 법인세를 물린다. 개인이나 법인이 범칙금을 경비처리한 것을 세법상으로 인정할 경우 교통질서를 준수하지 않는 자에게 국가가 범칙금만큼 대신 돈을 내주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인 또는 법인이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조세 또는 세금과 공과를 경비처리 했다 하더라도 세무상으로 비용 인정이 되지 않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세 중 소득세 · 법인세 · 소득분 지방소득세 · 농업소득세와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관련 농어촌특별세 등이 대표적이다. 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이나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부실기재 관련 매입세액 △세법상 신고나 납부 불이행에 따른 각종 가산세와 가산금 체납처분비 △업무와 무관한 자산에 대한 재산세 △폐수배출부담금 △외국 법률에 의해 국외에서 납부한 벌금 등은 비록 기업회계상 경비로 계상했다 하더라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조세 또는 세금과 공과 중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국세로는 종합부동산세 · 인지세 ·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담한 부가가치세 등이 있다.

지방세로는 취득세 및 등록세(업무와 무관한 자산에 대한 것도 인정됨), 재산세(업무와 무관한 자산에 대한 재산세는 제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면허세 등도 기업회계상 경비처리한 경우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다만 취득세 및 등록세는 납부한 당시에 즉시 비용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 부대비용으로 취득원가에 산입돼 감가상각 기간동안 안분하여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경우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개인 또는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조세 및 세금과 공과라고 하더라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 결산 시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세무조정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세무조정을 적정하게 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신고 · 납부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다.

이용연 이현회계법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