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명확해진다

[한경닷컴]소비자가 보험에 들기 전에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야 하는 사항이 명확해지고 고지 의무도 일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계약 전에 알려야 하는 의무사항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 6월 신규 계약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21일 발표했다.소비자는 보험 청약서에 질병이나 장애 직업 등을 사실대로 적어야 하며 보험사는 이를 토대로 보험 가입을 거절할지,보장 한도를 줄일지 등을 결정한다.현재 일부 사항은 해석상의 논란이 있어 보험금 지급 때 가입자와 보험사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지 사항 가운데 과거 의사 진단의 범위가 단순히 `진단‘에서 `질병 확정 진단’이나 `질병 의심 소견‘으로 구체화된다.진단 결과,추가 검사를 받았을 때는 이를 고지해야 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정밀 검사를 받았는지는 고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병 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고지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제왕절개도 수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된다. 제왕절개는 통계청의 표준질병사인분류표상 수술에 해당하지만 소비자가 이를 수술로 생각하지 않고 알리지 않았다가 나중에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못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상해보험에 가입할 때는 현재 취급하는 업무뿐 아니라 종사 업종을 운송업이나 판매업, 건설업, 농림어업, 광업 등으로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보험사는 이를 통해 가입자의 사고 발생 위험을 구체적으로 평가해 보험료나 보험가입금액을 차등화하게 된다.

차량 운전과 관련한 고지 사항 가운데 자가운전 여부는 제외되고 운전 차종은 자가용 승용차, 영업용 승용차, 영업용 화물차, 오토바이, 건설기계, 농기계 등으로세분화된다.최근 1년 이내에 사고 위험이 큰 취미를 어느 정도 자주 하는지, 관련 자격증은있는지 고지해야 한다.

향후 3개월 이내에 해외위험지역으로 출국할지도 알려야 한다. 지금은 출국 예정 여부에 대한 고지 의무만 있을 뿐 구체적 시기는 명시돼 있지 않다.

손해보험(실손의료보험 포함)에 들 때 다른 보험사의 동일 또는 유사한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나중에 계약을 해지하거니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소비자가 자신의 보험 가입 현황을 정확히 모를 수 있는데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부모(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 보험에 들 때 부모 모두가 서면 동의를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소비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추가하려고 할 경우 금감원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