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장기간 활동제약 전속계약은 무효"

그룹 '유키스' 케빈, 2심서도 승소
유명 댄스그룹 '유키스'의 멤버인 케빈(본명 우성현)이 전(前) 소속사인 씽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 부존재확인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계약 조건을 보면 케빈은 10년 이상 씽엔터테인먼트의 연예활동 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지나치게 길게 자유를 구속하는 데다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내용으로 무효"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기 계약이라도 케빈에게 해제권이 인정돼 구속에서 벗어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된다면 불공정성이 완화될 수 있지만 씽엔터테인먼트의 계약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 조항이 거의 없는 반면 회사는 주관적 판단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돼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케빈은 2006년 7월 씽엔터테인먼트와 단일음반이 50만장 이상 판매되면 5000만원,100만장을 넘기면 1억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등의 전속계약을 맺으면서 첫 음반 발매일로부터 10년간 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약정했다.

이후 자신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투자액의 3배와 남은 계약 기간 중 예상 이익의 2배를 배상하고 위약금 1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등 양측의 의무와 권리가 불공평하다며 소송을 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