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정보 관리기준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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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TF구성해 금액·기간 논의금융회사가 신용정보기록으로 관리하는 대출 연체금액이 상향 조정되고 단기연체는 신용등급을 산정하는 신용정보회사에 통보되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체정보 관리기준 완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와 금융회사,신용정보회사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내달부터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권익위는 신용정보기록으로 관리되는 연체금액의 범위를 현행 '50만원 초과'에서 '200만원 초과'로 높이고 금융회사가 3개월 이상 연체정보만 신용정보회사에 통보하도록 권고했다.
금융위는 현 기준이 적절한지 검토하고,권익위가 권고한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절충선에서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제상황의 변화를 고려해 신용정보기록 관리 연체금액 기준을 200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현행 50만원에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이 3개월 이상 연체정보만 신용정보회사에 통보하도록 한 권익위 권고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단기 연체정보는 신용평가에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어 3개월 이상 정보만으로는 위험관리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고객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일정 기간(예컨대 1개월) 이하 연체는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