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예정신고 안하면 10%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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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양도자 31일까지 납부해야올해 1월 부동산이나 입주권 등을 양도한 사람은 이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 기간 안에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거래가 이뤄진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하도록 돼 있다.
국세청은 지난 1월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 의무 납세자 4만2495명에게 이 같은 내용의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발표했다. 대상은 주택 양도자가 2만535명으로 가장 많고 농지 1만1109명,기타 부동산 9077명,권리 양도자 1774명 등이다. 대상자 중 이미 신고를 했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자는 제외됐다. 지난해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 납부하면 10%의 예정신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 양도분부터는 세액공제가 폐지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20% 부과된다.
다만 올해는 경과 규정을 둬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이나 골프회원권 등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기존의 10%에서 5%(29만1000원 한도)로 줄고 무신고 가산세는 10%가 적용된다. 주식이나 출자 지분,2년 미만 보유 부동산,미등기 양도,지정지역(서울 강남 · 서초 · 송파구)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없어지고 무신고 가산세는 20%가 부과된다.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전면 폐지되고 무신고 가산세는 20%로 통일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