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카포럼, 상장폐지 사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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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본부는 22일 메카포럼에 대해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과 관련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메카포럼은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코스닥시장본부는 설명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메카포럼은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코스닥시장본부는 설명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