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스타, "개인이 신주상장금지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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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스타는 22일 차재필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주발행무효확인 및 신주상장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회사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