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재권 침해 급증, 정부간 공조도 모색해야

무역위원회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조치를 내놨다. 현행법은 지재권 침해 물품 수입자와 판매자를 지정해 제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해외에서 이 물품을 공급하는 자로 지정대상을 넓혀 세관에서 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다. 그동안 수입자를 제재해도 해외 공급자가 수입자를 바꿔 해당 물품을 계속 국내에 유통시켜 왔던 행위를 앞으로는 차단(遮斷)하겠다는 얘기다.

사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이 있지만 그동안 관련 규정의 허점을 교묘히 악용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해외공급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해 중국산 모조품 등의 수입에 대해 국내업체가 유통업체를 검찰에 고소하고 무역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려도 별 효과가 없는 실정이었다. 이제라도 무역위가 해외공급자에 의한 침해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미국 무역위(ITC)의 제한적 배제 명령과 같은 지재권 보호조치를 도입한 것은 잘한 일이다. 우리가 이번 조치에 특히 주목하는 이유는 지재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무역위가 산업재산권을 등록한 4만4780개 업체 중 2107개 표본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8년 피해 기업과 피해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각각 27.5%, 35%나 늘어났다. 피해 규모도 63.2% 증가, 이를 모집단으로 환산하면 총 1조4000억원으로 GDP의 0.1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추세로 가면 조만간 피해 규모가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피해 기업들이 정부에 강력한 제재조치를 요구해온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조치만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기는 어렵다는게 우리 판단이다. 대부분의 지재권 침해물품을 제조 · 공급하는 국가가 중국(86.4%)이고 보면 정부가 해외 공급자를 제재해도 또 다른 공급자가 끊임없이 나타날 소지가 다분하다. 그런 만큼 중국 정부와 공조체제를 구축해 침해물품의 제조와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