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값 급등] 정부, 비축물량 60일분으로 확대

中企에 자금지원도 검토…"당장 단기수급 문제없어"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 경제 관련 부처들은 최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원자재 가격 급등과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국제 원자재 수급 불안에 대비해 비축 물량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조달청의 경우 지난해 품목별로 평균 47일분에 달하던 원자재 비축 재고 물량을 올 들어 53일분으로 늘린 데 이어 순차적으로 60일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최근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니켈의 경우 현재 49일분의 재고를 확보한 상태"라며 "이 정도면 단기 수급 파동이 발생해도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조달청은 특히 세계적으로 매장량이 적은 첨단산업용 희소금속은 적정 비축 재고인 60일분을 우선적으로 확보해 녹색산업 육성 정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도 "희소금속은 매장량이 적은 반면 신재생 에너지 분야 활용도가 커 각국의 물량 확보전이 치열하다"며 "국내에서도 신성장동력 육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관련 부처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안정적인 수급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원자재 가격 급등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원자재 방출 물량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밖에 원자재 수입 자금을 지원하고 관련 금융도 강화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원자재 구매 시 정책자금 지원 규모를 늘리고 수입보험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수입보험제도는 중소기업이 원자재를 들여오면서 선금을 지급했는데도 물건을 받지 못하거나 선급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는 이 밖에 원자재 가격 오름세가 지속될 경우 가격 상승폭이 큰 품목별로 관세를 낮춰주는 방식(긴급할당관세)으로 원자재 수입가격을 안정시키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긴급할당관세는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수입 물품의 관세율을 기본 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인하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긴급할당관세가 부과되는 수입 품목은 46개에 달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해외 자원 개발을 확대해 자원 자주율을 높이고 원자재 값 변동에 취약한 경제 구조를 바꾸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