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판·검사 개업때 1년간 사건수임 못한다

與사개특위, 변호사 제도 개선안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 특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판 ·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후 1년간 사건수임을 금지하고 과다 수임료를 제한하는 등 변호사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특위 변호사소위 위원장인 손범규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하루라도 판 · 검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모든 판 · 검사는 퇴직일로부터 1년 전까지 근무했던 법원, 검찰청 관할지역의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과다수임료 제한 대책과 관련,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청취해 민 · 형사사건 수임료 기준을 '장관 고시'로 발표토록 하고, 과다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에 대해선 변협이 변호사 자격 정지 또는 제명 등 자율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이른바 '무변촌'에 개업한 변호사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주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법률서비스 강화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법무법인의 경쟁력 강화방안과 관련해선 설립요건을 현행 '구성변호사수 5명, 그 중 10년 이상 경력자 1명'에서 '구성변호사수 2명, 그 중 3년 이상 경력자 1명'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이 법원 · 검찰에 이어 이날 변호사제도 개선안까지 최종 확정하면서 여당발 '법조3륜' 개혁안이 마무리됨에 따라 사법개혁을 둘러싼 정치권과 법조계 갈등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