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 감사 '의견거절'…상장폐지 사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3일 CL이 감사인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의견거절'로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CL은 이에 따라 7일 이내에 '의견거절'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CL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거래소는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