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 중소기업 5년간 세무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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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모범적으로 납세해 온 중소기업들이 앞으로 5년 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초청으로 열린 강연회에서 ‘2010년 국세행정 운영 방향’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백 청장은 “지방에서 20년,수도권에서 30년 이상 계속 사업한 연간 수입금액 300억원 미만 법인(개인은 20억원 미만) 중 성실 신고한 사업자와 ‘조사모범 납세자’는 앞으로 5년 간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지방(법인 6100개,개인 6만9800개)과 수도권(법인 4500개,개인 1만5300개)을 합쳐 모두 9만5700개 사업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백용호 국세청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초청으로 열린 강연회에서 ‘2010년 국세행정 운영 방향’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백 청장은 “지방에서 20년,수도권에서 30년 이상 계속 사업한 연간 수입금액 300억원 미만 법인(개인은 20억원 미만) 중 성실 신고한 사업자와 ‘조사모범 납세자’는 앞으로 5년 간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지방(법인 6100개,개인 6만9800개)과 수도권(법인 4500개,개인 1만5300개)을 합쳐 모두 9만5700개 사업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