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전대, 임차권양도 요건 강화

[한경닷컴] 임대주택을 다시 빌려주거나(전대,轉貸) 임차권을 양도하려는 경우 이달 말부터 승인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전대는 임차권을 넘기지 않고 집만 다시 빌려주는 것을 말하며 임차권 양도는 권리를 통째로 이양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임대주택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하려면 기존 임대주택과 이사가려는 집이 40㎞이상 떨어져야 한다.그동안 근무나 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의 이유로 다른 시·군·구로 이사하는 경우 임차권 양도가 허용됐지만 행정구역만 다른 인접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악용소지가 많았다.

또 질병치료의 경우,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의료기관장이 확인해줘야 가능해진다.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 등을 핑계삼아 전대나 임차권 양도를 시도하는 편법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개정안에선 또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보증제에 대한 사전 설명을 상세히 하도록 했다.임대사업자는 보증대상 금액,보증기간 등을 설명하고 임차인은 이런 사항을 듣고 이해했다는 뜻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날인해야 한다.임대보증금 보증제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경우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