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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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결제피해액 연간 4300억원[한경닷컴]
소비자피해 사업자가 입증책임지도록
최근 자신도 모르게 결제되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사례가 급증하면서 휴대폰 소액결제의 제도 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는 23일 “지난달 한달간 핸드폰 소액결제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으며,문화체육관광부·방통위·공정위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휴대폰 소액결제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 핸드폰 결제 이용 규모는 약 1조8000억원으로 이중 피해금액은 전체 결제규모의 24%에 달하는 4000여억원에 달했다.또 휴대폰소액결제피해예방센터에 접수된 소액결제 관련 피해건수는 지난 6개월간 3만7000건에 이른다.주요 피해사례는 스팸메일 접속에 따른 자동결제와 미성년자들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이었다.권익위 관계자는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금액이 건당 3000~1만원 정도로 소액인데다가 피해를 입증하는데 시간이 걸려 피해 사례는 더 있을 것”이라며 “이동통신사와 결제대행업체들이 부적격 통신서비스업자를 배제할 수 있는 자격 검증제도 도입 및 사업자 입증책임 부여,부적격업체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등을 마련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