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일반 흙을 바닷가 흙으로 속여 3억원 부당편취한 시공사 적발

[한경닷컴]

건설 시공사들이 공사장 인근에서 파온 흙을 마치 해변가 모래사장에서 반입한 것처럼 속여 3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과 태인면을 잇는 ‘부안-태인 도로건설공사’(2공구)를 담당하는 건설 시공사들이 공사장 인근의 흙을 바닷가 흙으로 속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3억원 상당을 부당지급받았다”고 밝혔다.시공사들이 공사를 위해 바닷가 흙이 아닌 일반 흙을 반입했다면 먼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보고,승인을 받은 후 감액된 공사비를 받아야하나 이같은 사실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권익위 관계자는 “모래 등 골재반입대금 허위 청구로 인한 과다 공사비 지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책임감리원 등 공사감독관이 수시로 골재채취장의 실제 반입현황을 현장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