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속출'.. 퇴출우려 '주가 급락'

12월 결산법인들의 외부감사 보고서 제출 마감이 임박해지면서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한계기업'들이 증시에서 퇴출 우려로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들은 주총 1주일 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되는 규정때문에 외부감사와 관련된 한국거래소 공시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다. 문제가 있는 기업일수록 감사보고서 제출을 최대한 미루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공시가 몰리면서 퇴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의 주가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퇴출이 우려되는 이른바 '한계기업'들은 대부분 △자본 잠식 △감사의견 거절 △부적정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등의 의견을 받는 기업들이다.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 등의 지적을 받으면 곧바로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해당 기업이 거래소 공시 이후 7일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 상장폐지 조치가 이뤄진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거래소는 그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무더기 매매정지 거래소는 이날도 CL과 유성티에스아이에 대해서 '의견거절'을 공시하면서 주식매매를 정지시켰다. 이와 함께 제넥셀, 쓰리디월드에게는 감사의견 부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하루 전인 22일에는 메카포럼이 의견거절 처분을 받았으며 서광건설, 폴켐,쌈지 등이 감사의견 부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받았다. 19일에는 아구스가 역시 '의견거절'을 전달받았다. 감사의견에 따른 매매 정지 외에도 외부감사 결과 실적이 곤두박질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종목도 늘어나고 있다. 23일만 해도 미리넷, 샤인시스템, 에너랜드, 엠엔에프씨가 자본잠식이나 상장유지 기준 실적 미달 등의 이유로 무더기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거래소는 올해부터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를 강화하는 등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조치를 내리고 있다. 수사기관도 기업과 짜고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회계법인을 적발해 사법처리하는 등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올해는 외부감사가 빌미가 돼 시장에서 정리되는 부실기업 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 코스닥 하한가 31개..'감사리스크' 확대 코스닥 시장에서는 한계기업들이 크게 늘어나며 하한가 종목이 속출했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제출했더라도 상장폐지 혹은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한 기업들은 매도물량이 급증하며 주가가 급락했다. 이날 하한가까지 떨어진 31개 종목은 대부분 감사보고서 제출 관련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폭락한 것으로 파악된다. 감사의견 비적정설 관련 조회공시가 요구된 제넥셀과 유퍼트 등이 거래 정지 직전 하한가까지 떨어졌고 헤파호프 등 관리종목에 지정된 종목들이 가격제한폭까지 곤두박질쳤다. 뉴로테크, 소리바다미디어, 엘림에듀 등 새로 관리종목에 편입된 종목 또한 약세를 이어갔다. 액티투오, 사이노젠, 오페스 등 아직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들 역시 동반 급락했다. 한편 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가 제공하는 '원스탑서비스(http://ikosdaq.krx.co.kr/jsp/kosdaq/JKSQ07010.jsp)'를 살펴보면 상장폐지실질심사를 하고 있는 64개 기업에 대한 진행사항과 결과를 찾아 볼 수 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