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홍사 건설협회장 "수도권 미분양도 양도세 감면해달라"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지역을 수도권으로 확대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권 회장은 23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에선 분양가를 30%나 깎아줘도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부동산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가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서울과 수도권 미분양에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기업은 해외 플랜트 공사,4대강 등 대규모 공공사업 수주로 실적이 나아지고 있지만 주택 위주의 중견기업은 그마저도 어렵다"며 "중견 건설사 7~8곳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권 회장은 "지금처럼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관련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며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을 임대나 소형 등 서민 수요 위주로 전환 △민간 부문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