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엔텍홀딩스, 감사의견 거절…상폐사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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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 지엔텍홀딩스에 대해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인해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이뤄지지 않으면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이뤄지지 않으면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