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도 재난지원금 받는다

[한경닷컴]
신용불량자도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재난으로 피해를 볼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방방재청은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을 개정해 오는 4월부터 신용불량자의 가족과 친지가 재난지원금을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신용불량자는 그동안 금융기관에 예금통장이 압류돼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새 기준에 따르면 예컨대 자연재난 피해가 우려되는 산간벽지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를 희망하면 실제 피해가 없더라도 주택이 완전히 붕괴했을 때와 같은 재난지원금을 이주 비용 명목으로 받을 수 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