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공공일안경, 감사의견 거절…상폐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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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 일공공일안경콘택트에 대해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또 이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또 이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