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통지 의무 어기면 보증인 채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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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게 된 사실을 보증인에게 제때 알리지 않으면 보증인이 책임져야 하는 채무가 줄어든다.
법무부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정식 공포돼 오는 6월25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법에 따르면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 상황 등에 대한 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보증인이 손해를 보면 손해액 이내의 범위에서 채무를 감면한다. 채권자는 주 채무자가 채무를 3개월 이상(금융기관은 1개월 이상) 갚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또 보증인이 요청할 경우 채무 내용과 이행 여부를 보증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보증 계약을 맺거나 갱신할 때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반드시 보증 기간을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법무부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정식 공포돼 오는 6월25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법에 따르면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 상황 등에 대한 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보증인이 손해를 보면 손해액 이내의 범위에서 채무를 감면한다. 채권자는 주 채무자가 채무를 3개월 이상(금융기관은 1개월 이상) 갚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또 보증인이 요청할 경우 채무 내용과 이행 여부를 보증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보증 계약을 맺거나 갱신할 때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반드시 보증 기간을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