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땅 사라지는 조세피난처…인도, 阿모리셔스 면세혜택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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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회의 이후 각국 줄줄이 동참세계 각국이 재정 확충을 위한 과세 기반 확대에 나서면서 '조세피난처'들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2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세수를 늘리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인도에 투자하는 해외 펀드들이 '조세 회피'를 위해 경유했던 아프리카 모리셔스와 조세협약을 바꿔야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인도와 모리셔스 간 이중과세 방지 협약은 모리셔스에 근거를 둔 회사가 인도 주식에 투자해 얻은 자본이득에 대해선 인도가 아닌 모리셔스의 세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인도 정부는 내년부터 투자회사들이 누려온 자본이득세 면세 혜택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모리셔스와 조세협약도 개정이 불가피해진다. 재협상이 이뤄지면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해외 펀드에 10~15%의 자본이득세가 부과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인도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 정부가 경기부양책 등으로 '구멍 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조세 전쟁'을 벌이는 상황과 같은 맥락이다. 프랑스는 지난달 자체적으로 18곳의 조세피난처를 발표했고 이곳에서 영업하는 업체에는 최대 50%의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조세피난처 규제는 주요 이슈 중 하나다. 지난해 4월 런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선 조세피난처 규제 원칙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고 그 결과 지난해만 300건 이상의 세금 정보교환 협정이 체결됐다. G20 정상회의 전까지는 이 같은 협정이 44개에 불과했다. 한국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사모아 쿡군도 바하마와 협정을 맺은 것을 비롯해 16곳의 조세피난처와 조세협정을 체결했거나 협의를 진행 중이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