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피소

아티스는 26일 채권자 이준배씨외 3명이 현 이사 및 공동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아티스 측은 "소송대리인은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