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원산지표시 내년부터 의무화

이력추적제 관리제 도입
내년부터 한의원 약국 등에서 제조 · 판매하는 한약과 제품 원료인 한약재에 대해선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제약업체는 우황청심환 등 한약재가 포함된 약품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정부는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약재 생산 및 유통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한약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2011년부터 최종 소비처에서 조제 등에 사용된 한약과 제약회사 제품 원료로 쓰인 한약재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는 작년 3월을 기준으로 제약회사 590곳,한방병원 139곳,한의원 1만1424곳,한약방 1393곳,한약조제약국 2만7080곳,한약국 510곳 등 모두 4만1136곳이다. 정부는 또 주요 한약재에 대한 이력추적 관리제와 수입 한약재에 대한 유통이력 신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