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팅크그린, 법원이 등사가처분 신청 등 인용

SC팅크그린은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신소연씨가 제기한 주주명부열람 및 등사가처분 신청을 인용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