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금 미납자에 계약해지 잇따라

'오륙도 SK뷰' 이어 '영종자이'도
시장침체로 유사사례 속출할 듯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 '영종 자이'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대금을 내지 못한 계약자들이 무더기 계약 해지 사태를 맞게 됐다.

GS건설은 26일 2006년 11월 영종 지구에서 분양한 '영종 자이' 아파트 1022세대 중 4월10일로 분양 대금 대출 만기가 도래한 429세대에 대해 시행 주체인 한국토지신탁이 이자 납부 독촉장을 보내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계약자들이 대출 만기일이 다가옴에도 이자를 내지 않아 GS건설이 대위변제해야 할 상황에 처하자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다.

GS건설은 당초 국민은행과 신한캐피탈로부터 계약자들이 분양 대금을 대출받을 때 보증을 섰다. 계약자들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보증을 선 GS건설은 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납부된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대출원리금을 우선 상환하는 조건이었다.

429세대가 4월10일까지 이자를 내지 않고 대출 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GS건설은 총 1300억원의 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계약자들은 중도금,연체 이자,해약 사유에 대한 책임으로 분양가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시공사가 중도금 · 잔금 미납자 대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이달 중순 SK건설이 부산 '오륙도 SK뷰아파트' 분양 대금 미납자를 대상으로 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건설업계는 '불이 켜지지 않는 아파트'가 곳곳에서 증가하고 있어 유사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아파트 분양계약 대규모 해약 사태는 극심한 부동산 경기침체에서 비롯되고 있다. 영종 자이는 2006년 11월 분양 당시 최고 11 대 1의 경쟁률을 보여 프리미엄도 7000만~1억5000만원이 붙었다. 그러나 금융위기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자 영종 자이 시세는 분양가 대비 평균 10% 정도 하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집이 팔리지 않으면서 분양계약자들이 이사를 못해 전체 가구 중 25%만 입주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