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 많이 뿜는 경유차 20만원 과태료 물린다

올 하반기부터 매연을 너무 많이 뿜어내는 경유차를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서울시는 28일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의 운행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올 하반기에 제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매연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하는 출고 7년 이상된 3.5t 이상 대형차량과 매연 배출이 심한 경유차이다. 이번 규제는 정부가 작년 10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지방자치단체가 공해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정착기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적발된 차량의 경우 일단 30일 내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행정지도를 내리기로 했다. 이후 2차례 이상 적발되면 매회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미희 기자 icii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