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제조업 창업 부담금 면제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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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기업서 분사창업도 촉진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제조업 창업 기업의 부담금 면제 일몰 시한이 2년 연장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 창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면제 중인 11개 부담금의 면제 일몰기한을 오는 2012년 8월 3일까지 2년 더 연장한다. 또 모기업에서 분사하는 형태의 창업 촉진을 위해 모기업 공장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사업 개시 후 2년간 사업자등록증을 공장등록증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분사기업은 설립 초기 모기업의 공장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공장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아 조달입찰 · 병역특례신청 등의 참여가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창업자가 직접 등기소등 각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간편하게 회사 설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재택창업 지원시스템의 설치 ·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창업자가 회사를 설립하려면 27개 서류를 작성하고 7개 기관을 방문해야 하며 기간도 14일 이상 걸리는 등 창업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