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社 사업보고서 못내

10일내 제출 안하면 상장폐지
12월 결산법인 20곳이 31일 마감 시한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까지 사업보고서를 내지 못한 12월 결산법인은 유가증권시장의 현대금속 태창기업 등 2곳과 코스닥시장 18개사를 포함, 총 20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현대금속,태창기업,에이스일렉,쓰리디월드,아구스,에스피코프,이루넷,포네이처,폴켐 등 9곳은 이미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아이알디와 스타맥스는 최근 열린 상장위원회의 심의 결과 상장폐지가 확정돼 정리매매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담배판매는 지난 1월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고 상장이 유예됐지만 이번에 사업보고서를 내지 못함에 따라 또다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20개 기업 중 관리종목은 9개였다. 외국기업인 3노드디지탈,차이나그레이트,차이나하오란,코웰이홀딩스 등 4곳은 4월 말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지난 26일 새로 상장된 디지탈아리아는 사업보고서에 준하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올해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자본시장법상 상장기업들은 결산기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과 거래소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공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는 상장사가 한 해의 사업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문서다. 감사보고서 · 영업보고서 · 정관 등 해당 기업 경영의 제반 정보가 담긴 문서도 함께 제출한다.

거래소는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기업 매출이나 자본잠식 수준 등 상장유지에 필요한 요건을 판단한다. 따라서 사업보고서 미제출은 곧바로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10일간의 유예기간이 지나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기업은 오는 12일부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