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장난전화 과태료 '200만원'

[한경닷컴] 만우절인 1일에 함부로 장난 전화를 했다가는 큰 코 다치게 생겼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만우절에 119 허위신고 등 장난전화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재난본부 관계자는 “119로 장난 삼아 건 허위신고 전화가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한 가족이나 이웃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장난 전화를 하면 발신자 위치 추적 등을 통해 허위신고자를 가려낸 뒤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만우절에는 모두 9건의 장난신고가 접수됐지만 소방재난본부는 사안이 대수롭지 않다고 보고 별도 처분을 내리지는 않았다.최근 3년간 소방재난본부에 접수된 만우절 장난신고는 2007년 10건,2008년 8건,작년 9건 등으로 해마다 25~68건의 허위신고가 접수됐던 2005년 이전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든 상태다.

한편 허위신고와는 반대로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면서 119에 신고하지 않아 소방차가 출동하거나,용접작업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 등 25건에 대해서도 작년에 과태료가 부과됐다.재난본부 관계자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119로 미리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