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펀드수수료는 시장자율로 결정해야

[한경닷컴] 미국 대법원이 펀드운용사의 수수료 결정 자율성을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3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미국 연방 대법원은 최근 3명의 소액주주들이 “외부 펀드 전문가에 주는 자문료를 과도하게 책정해 펀드 수수료가 터무니 없이 비싸졌다”며 시카고의 한 펀드운용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펀드 수수료는 시장경쟁원리로 결정되는 한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1982년 연방 순회법원이 수립한 기존 판례를 다시 한번 재확인 것으로,11조달러에 달하는 미국 펀드업계의 수수료 책정 자율성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1982년 판결은 펀드 수수료가 비싼 경우에 대해 ‘투자자와 운용사가 시장을 통해 자율적인 조정을 하지 못할 수준이거나,합리적인 관계를 방해할 정도’라고 규정하고 있다.시장(운용사)에서 제시한 조건(수수료)을 투자자들이 따져본 뒤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하면 되고,과도하다면 더 싼 수수료를 제시한 운용사를 선택하면 된다는 얘기다.사무엘 알리토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수수료 결정과 관련해 지난 30여년간 펀드 업계에서는 적정한 합의가 이뤄져 왔으며 이같은 합의가 하급 법원과 증권시장에서도 합리적으로 인용돼왔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앞서 이번 사건을 심리한 시카고 항소법원이 1982년 순회법원 판례를 배제한 채 원고들에게 “펀드 자문사가 높은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운용사를 잘못 유도한 부분을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법리적 오류를 범했다며 사건을 항소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