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신, 선우중공업 처분 계약 해지통보

봉신은 1일 선우중공업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계약과 관련 무한투자로부터 이중계약 사유로 해지를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계약해지 철회와 계약의 이행을 요청했다며 향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