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진술거부는 검사의 입을 막을 권리가 아니다"

[한경닷컴]대검찰청은 한명숙 전 총리의 공판과 관련해 검찰의 피고인 신문권을 제한하겠다는 태도를 취한 서울중앙지법에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내용의 성명을 1일 발표했다.

한 전 총리의 공판 상황을 보고받은 대검은 1일 오전 김준규 검찰총장의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질문조차 못하는 재판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대검은 “검사의 피고인을 상대로 한 신문은 형사재판의 필수적 절차”라며 “진술거부는 피고인의 방어를 위한 것이지,검사의 입을 막을 권리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조은석 대검 대변인은 “공정한 재판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도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신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한 전 총리는 지난달 31일 공판에서 검찰의 신문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답변하지 않는 피고인을 상대로 질문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의 신문권을 제약하겠다는 취지의 태도를 취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