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근거없이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은 무효

[한경닷컴] 법령 근거없이 정부지원 사업 참여 제한은 위법
-국민권익위 “내부규정만으로 특정 업체 제외는 무효”


정부 지원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이 법령의 위임없이 중복수혜 기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내부지침을 임의로 만들고 이를 근거로 특정업체를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는 1일 A재단법인이 해외박람회 지원사업을 하면서 내부지침을 통해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은 뒤 중복 혜택을 받은 경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무효라고 결정했다.

경남지역에서 냉온찜질기 제조업을 하는 B업체는 A재단이 주관하는 해외박람회 참여 지원대상에 선정됐으나 과거 한국무역협회 주관의 박람회에 참여하고 참가비 일부를 지원받았다며 향후 2년간 사업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을 받았다.

A재단은 지식경제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지역전략산업 마케팅 활성화 사업을 수행해오면서 법령상 아무런 위임규정 없이 내부지침만으로 이런 규정을 만들어 적용했다고 행심위측은 전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행심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역전략산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고시하도록 돼 있으므로 주관기관이 사업수행을 위해 마련한 내부지침도 이같은 고시에 근거해 제정된 것”이라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만 정해야 하고 사업참여 제한에 관해 규정한 것은 무효이며 이러한 지침에 근거한 제한은 위법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