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도' 따져 재건축 탄력 허용 추진
입력
수정
서울시, 양천·노원구 등 실태조사노후 정도가 심한 서울지역 아파트에 재건축 허용 연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말까지 시행여부·방안 결정
서울시는 1일 재건축 허용 연한을 채우지 못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구조,설비,주차장 등의 노후 정도를 정밀 분석한 후 현행 재건축 연한 기준을 보완하는 개선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낡은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가능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서울시의회 요구에 대해 서울시가 처음으로 방안을 제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시의회는 준공 후 최장 40년으로 묶여 있는 재건축 연한 기준으로 인해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에 지어진 강북 · 강서지역 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이 어렵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서울시는 재건축 허용 연한을 합리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공동주택 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내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자문위는 1985~1991년 사이에 지어진 노원구,양천구,송파구,강남구 등 186개 단지 가운데 준공연도,지역 및 주민여론 등을 반영해 5~10개 단지를 골라 배관과 설비 등 구조안전 문제는 물론 열악한 주차장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김효수 주택국장은 "늦어도 올해 말까지 현황을 파악해 개선안 근거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동산시장과 서울시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건축 허용 연한을 완화할지 여부와 구체적인 방안 등을 서울시에 제시하게 된다. 서울시가 자문위의 방안과 검토 의견을 시의회에 제출하면 시의회는 조례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행 조례에는 아파트의 재건축 허용 연한이 준공 기준으로 1992년 이후는 40년,1981년 이전은 20년으로 규정돼 있다. 1982~1991년은 준공연도에 따라 22~38년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31일 서울시 도시관리위원회에 상정된 '재건축 연한 완화 조례안'은 다시 보류됐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