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식재산 강국 뒷받침할 제도정비 급하다

한국공학한림원이 어제 지식재산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등 지식재산정책 5대 과제와 17대 실천방안을 내놨다. 정부 차원이 아닌 국내 공학 · 기술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인 민간단체에서 이런 국가전략을 제시한 것은 그 의미가 사뭇 다르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 등 경쟁국들조차 국가적 지식재산 전략을 들고 나오는 상황에서 절박감이 표출(表出)된 것으로 봐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는 세계 특허출원 4위 등 지식재산의 양적 창출 측면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술무역수지에서 큰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주력산업의 대표기업들이 외국의 지식재산권 공세에 시달리고 있는 등 질적 수준에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뿐만 아니라 지재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나 보호수준도 여전히 선진국에 못 미친다는 게 국제적인 평가다. 이래서는 결코 지식재산 강국이 될 수 없다. 공학한림원의 제안들 중에는 지식재산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말고도 정부나 국회가 귀담아 받아들여야 할 것들이 적지 않다. 특허침해 소송의 관할을 특허법원으로 집중시키고,변리사에게 특허침해 소송의 대리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 등은 그동안 숱하게 제기됐음에도 아직 별 진전이 없다. 더 이상 질질 끌지 말고 하루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

산 · 학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재권의 합리적인 소유권 배분,직무발명보상제도의 적극적인 도입과 확산도 시급하다. 그 외 지식재산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과 지식재산을 위한 창의자본(Invention Capital) 조성도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과제들이다. 정부는 이들 제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해 지식재산 강국을 뒷받침할 법과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