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거시정책과 조화 기대"…금융위 "조사권 부여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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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에 대해 "정부의 거시정책과 조화롭게 한은을 운영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은법 제1조에 나와 있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문구가 성립되기 위해선 당연히 고용이 전제돼야 하는 것인 만큼 김 총재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얘기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금융 안정 기능은 이미 국회에 계류돼 있는 한은법 개정안에 반영돼 있는 만큼 굳이 새로운 법 개정안을 제출할 상황은 아니고 그런 교감이 사전에 오간 것도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통화가치 안정이라는 한은의 기본 역할 속에서 금융 안정을 위한 조화점을 찾겠다는 의미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한은에 금융회사에 대한 제한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개정 한은법과 김 총재 발언을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앞서나간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한은 총재나 금융통화위원은 법적으로 공무원이 아니다"며 "한은의 금융 안정 기능이 강조되는 것과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종태/이심기 기자 jtchung@hankyung.com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은법 제1조에 나와 있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문구가 성립되기 위해선 당연히 고용이 전제돼야 하는 것인 만큼 김 총재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얘기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금융 안정 기능은 이미 국회에 계류돼 있는 한은법 개정안에 반영돼 있는 만큼 굳이 새로운 법 개정안을 제출할 상황은 아니고 그런 교감이 사전에 오간 것도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통화가치 안정이라는 한은의 기본 역할 속에서 금융 안정을 위한 조화점을 찾겠다는 의미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한은에 금융회사에 대한 제한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개정 한은법과 김 총재 발언을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앞서나간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한은 총재나 금융통화위원은 법적으로 공무원이 아니다"며 "한은의 금융 안정 기능이 강조되는 것과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종태/이심기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