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보험약관 꼼꼼히 살펴야"

이번 달부터 보험소비자들의 권익보호에 중점을 둔 개정 보험상품 표준약관이 적용됩니다. 김규원 기자입니다. 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최소 몇 년간 계약을 유지해야 하는 금융상품인 만큼 가입 전 약관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이번 달부터 적용되는 보험상품 표준약관에 따르면 앞으로 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판매로 가입한 보험계약은 30일(기존 15일) 이전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고지사항을 미리 알리지 않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장해판정 시기도 명확해 졌습니다. 기존에는 사고로 인한 장애 판정시기만 정해져 있어 질병으로 인한 장애는 장애판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보험사가 불필요한 소송제기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미룰 경우 보험금 외에 손해배상책임도 물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표준약관에는 불완전판매에 따른 계약해지 기간 연장(3개월->6개월)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 이번 약관개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은 4월 이전 보험계약자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WOWTV-NEWS 김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