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젠, 상폐관련 이의신청서 제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5일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인젠이 상장폐지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25일까지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