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시행땐 법인세 부담 최고 수백억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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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세제 개선 건의내년부터 도입해야 하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할 경우 기업들이 법인세를 최고 수백억원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는 법인세 부담 증가가 기업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부 당국에 세제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6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세제개선과제'라는 건의문을 통해 "IFRS 도입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고정자산 감가상각과 관련해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세법상 손비인정을 더 많이 하는 '신고조정 사항'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법인세법 상 한도액 내에서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만 그 금액을 법인세법에서 허용하는 손비로 인정하는 '결산조정사항'이다. IFRS를 적용하면 기계 등 유형자산이나 영업권 같은 무형자산의 회계상 상각비가 줄면서 과세 대상인 이익이 늘어나 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상의는 설명했다.
상의는 대기업 A사의 사례를 들며,IFRS 도입 후 6년간 사용할 수 있는 설비에 매년 1000억원을 투자하면 법인세는 32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감가상각 방식을 초기 상각이 큰 정률법에서 매년 일정액을 상각하는 정액법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법인세를 첫해 55억2000만원,이듬해부터는 매년 66억2000만원씩 내야한다고 부연했다. 상의는 또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상장 기업과 금융 회사들이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해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이들 비용의 일정 부분을 법인세액에서 차감해주는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해 달라고 건의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