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온실가스 관리 지경부가 맡는다…녹색성장법 14일부터 시행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이 6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 오는 14일부터 녹색성장법이 시행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이중규제' 비판이 제기된 조항을 대폭 손질해 부문별 온실가스 관리를 각 소관부처에 맡긴 것이 특징이다. 산업 · 발전은 지식경제부,건물 · 교통은 국토해양부,농림 · 축산물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온실가스 목표관리의 주무부처가 된다. 기업이나 사업장의 경우 산업 · 발전 부문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경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환경부는 대외 총괄 기능과 온실가스 감축 기준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각 소관부처의 조치에 대한 환경부의 개입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한다. 기업이 동시에 두 부처를 상대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녹색성장법이 14일부터 시행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간 2만5000t 이상인 대형 사업장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 목표 등을 소관부처에 제출하고 감축 목표 이행 여부를 점검받게 된다. 해당 사업장은 약 600개로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60%가량을 차지한다. 또 단일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만5000t 미만이지만 2개 이상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합계가 연간 12만5000t 이상인 기업도 온실가스 목표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