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업자 공동개발 협약기준 마련

[한경닷컴] *오후 6시 이후 보도가능

땅주인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가 땅을 함께 개발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협약 표준안이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협약 표준안을 담은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시행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토지소유자와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가 부동산 공동개발시 협약체결 방법,책임 한계 등을 규정하는 협약 표준안을 만들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구체적 표준안은 향후 고시를 통해 마련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토지 3000㎡ 이상,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일 때 지주가 직접 사업을 하려면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그러나 기존 등록사업자와 공동개발하면 지주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협약을 체결할 때 표준으로 삼을 만한 기준이 없어 공동개발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