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이처럼 '물량 맞추기식' 공급이 이뤄지다보니 그린벨트 훼손에 대한 우려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은 보다 쉽게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해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안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근교의 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부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답게 한적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한켠에는 개발을 반대하는 현수막으로 가득합니다. "보금자리 예정지구로 지정된 곳 중에는 환경적으로 우수한 곳 많이 포함돼 있다. 환경부에 의해 (그린벨트 해제) 적합하지 않다고 부동의 판결 난 곳도 많다. 아파트벨트로 서울근교를 가로막는 것은 국민들의 숨통을 가로막는 행위..." 보금자리주택 내곡지구는 청계산 야생동물보호구역·생태경관보전지역, 도시자연공원지역 등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 2006년부터 국토해양부가 임대주택지구로 지정하려 했으나 환경부는 세 차례에 걸쳐 사전환경성검토 '부동의'라는 형식으로 제안을 거절한 바 있습니다. 광릉·시흥지구의 목감천과 남양주 진건지구의 왕숙천 일대도 보존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존가치 적은 지역 제한적으로 해제하고 있다. 지구 지정과 함께 10% 이상에 대해서는 다시 그린벨트로 돌려준다. 훼손 심한 지역이지만 10% 이상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해제 범위 최소화 하고 이미 훼손된 범위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실제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22조에 따르면 특례가 적용돼 주택수급 등 지역여건을 감안해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지정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원활한 주택 건설 등 주거안정을 위해 그린벨트를 보다 쉽게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충분한 검토와 합리적인 절차에 따른다면 그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 특례가 적용돼 지구조성 협의를 요청받으면 45일 안에 의견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류보완 1회, 환경조사횟수도 2번으로 제한해 무분별한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고시하고 대략 6개월내 환경영향평가까지 모두 끝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지역의 환경적 우수성이나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대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 때문에 일부에선 보다 친환경적인 개발을 요구합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을 짓겠다 또는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면 지금의 방법이 아니라 친환경적 개발... 그러면서 개발이익을 갖고 훼손된 그린벨트를 복구하는 노력이 동시에 목적으로 잡혀서 그런 방안들이 추진돼야 한다."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과연 그 취지에 부합하고 있는지, 또 어느 것이 보다 가치있는 지를 다시한번 생각해볼 때입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